쌀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은 연내 완료되어야 하나, 수입단계별 소요일시를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으로 『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이후, 12월 초순경 입찰공고가 시행될 계획이며, 해외 가공 및 해상운송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에따르면 수입쌀의 국내 도입은 입찰공고(20일)→입찰 및 계약(20일)→ 해외가공 및 해상운송(20-30일)→통관 및 국내판매 등의 절차를 걸쳐 약 3-4개월 가량 소요된다는것이다.
쌀 협상 결과 금년도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정곡기준)이며, 2014년까지 408,700톤으로 증량되고 국가별로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으로부터 205,228톤을 구매하고, 나머지 물량 20,347톤은 원산지 구분 없이 구매한다.
또한 쌀 협상 결과 금년도 물량의 10%인 22,557톤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해야 하며, ‘06년에는 총 의무수입물량의 14%인 34,429톤으로 증량되며 ’14년에는 30%인 122,610톤으로 증량될 전망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하여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내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수입이익금은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에 납입한다. 수입이익금이란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WTO에서 인정되는 조치로 공매낙찰가격에서 수입 및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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