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7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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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7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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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지역 음주사고발생은 감소, 사망은 전년비 32.8% 증가

올해, 대전ㆍ충남지역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1449건으로 지난해 동기 1694건보다 14.5%, 감소한 반면, 사망은 85명으로 지난해 64명보다 32.8% 증가(전국평균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자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7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의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 등 연결지점에서 주ㆍ야ㆍ새벽시간대 및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ㆍ주말ㆍ휴일에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와 버스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학교주변에 머물러 있던 녹색어머니를 음주사고로 인해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피해를 예방하는「가정 지킴이」역할로 확장하여 녹색어머니 중심의 음주운전 추방 사회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녹색어머니는 앞으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과 음주단속현장에 참관하여 음주운전 추방을 상징하는 리본과 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실시 및 선전탑과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분위기 붐을 조성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및 타인의 행복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를 당부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노력,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를 보면, 연간 사고발생 3만1227건, 사망 1113명, 부상 5만5230명으로 나타났는데,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은 7131억원으로 건당 2300여만원에 달해,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연간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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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005-11-29 08:05:18
음주운전 진짜루 몬하겄다 이제는 아~~음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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