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나흘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친고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전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박유천 피해자는 현재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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