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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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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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4보]3차례의 계고장 발송, 60여만원 변상금 납부가 고작

^^^▲ 국사소유인 도로 무단점유가 심각한 동구 삼정동 300번지 일대
ⓒ 뉴스타운 송인웅^^^

본보에서 기 보도한대로 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 S모씨가 S모씨 주위의 국가소유 406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년 초 민원이 제기되자 동구청에서는 ‘벌과금 700만원에 원상복귀명령과 구청에서 철거 시 철거비용까지 변상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었다는 말이 주변에서 나왔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바 동구청(박병호 구청장)에서는 자진철거 계고장 3회와 5개년도 국가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0여만원만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청 지적과 재산관리계에 근무하는 K모씨는 “금년 6월경 건설과 재산관리계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뒤 즉시 3차 계고장(자진철거와 변상금 예고 통지)을 보냈으며 7월6일자로 변상금 6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에 건설과에서 보낸 1차, 2차 계고장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처리상 민원이 제기됐다고 바로 벌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변의 상기 의혹과 말들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 또는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부탁을 받지도 하지도 듣지도 않는다”며 “그만큼 공무원사회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 민원내용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다는 모씨는 “700여만원 벌과금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사실로 당시 S씨 네 집안이 발칵 뒤집혀 형제, 사촌 등 집안 모두가 모였었다고 들었다”며 “헌데 그 이후 사위와 딸이 다녀간 후 유야무야 됐는바 딸과 사위가 동구청에 근무하고 있어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됐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0년 전 건축 당시에도 그곳에(현재처럼) 건축하면 도로가 없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주위 모두가 말렸음에도 S씨가 강행을 했다고 들었다”며 “도로가 분명함에도 담장을 쳐 도로를 막은 행위는 의도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동구청 담당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10여년에 걸친 국가소유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 민원 제기 후에야 3차례 계고장 발부 그리고 5년간 변상금 60여만원이 전부라니 말이 안 된다”며 “비록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나 지적도상 있는 도로를 그대로 보존하는 관리를 해야 등산객들도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도로 70% 가까이가 밭이나 과수원으로 무단 점유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재산 관리하는 기관이 동구청인데 서류상 있는 도로조차 보존 관리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며 동구청 공무원들 개인재산이라면 이대로 방치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향후 동구청이 민원이 제기된 406도로를 처리할지 또 어떤 방안으로 국가소유의 재산인 도로를 관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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