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단은 24일 성명을 통해 쌀비준안 처리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열린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17대 국회 사무처에서 본회의에 대한 언론통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 지적하고, 본회장 취재 통제 경위와 이에 대한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취재 통재와 관련된 책임자 문책, 공식사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했다.
기자단은 또한 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한 차별 (상시취재인원 제한, 상시출입사 불허, 각종 풀 취재배제, 본회의장, 상임위 취재통재)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를 주도한 책임자는 마땅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까지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국회 본회의장 취재 기자를 상시등록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에 대한 취재통제는 김원기 의장이 결재한 지시공문에 의해 입법차장, 공보관 등이 관여해 취재통제를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 공보실은 ‘공보관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전적으로 취재통제는 국회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단지 사전에 해당 기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극히 형식적인 발언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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