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 이사장 ‘난자매매’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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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 이사장 ‘난자매매’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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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 돌파구 마련 위해”

황우석 교수팀과 그동안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함께 해 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21일 밝혔다.

노 이사장은 21일 오후 강서 미즈메디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해 온 병원의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노 이사장은 "2002년 후반 황 교수의 요청을 받고 막상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니 성숙하고 싱싱한 난자를 기증받기가 어려웠다"면서 "연구에 필요한 (난자) 숫자를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교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인류의 가장 큰 염원인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서 책임지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한 뒤 "황 교수도 (오늘 발표로) 이제는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노 이사장은 "16명의 난자 공여자에게는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50만원정도의 실비를 각각 제공했다"면서 "이 돈은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는 게 노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명시화된 생명윤리법이나 윤리규정도 없었던 당시 상황을 연구 후에 만들어진 지침으로 단죄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교통비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금전적 대가 지불이 미국의 경우 3천~5천달러, 대만은 300만원정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올 5월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는 난자 기증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 이사장은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적용한 적이 없으며,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는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생명윤리법 발효 전 이뤄진 것임)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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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꾼 2005-11-21 16:51:27
왜~ 나만(난자) 가꾸 뭐래.....
정자 판매는 수십년전부터 행해졌는데.....

남자가 팔면 괜찮고...
여자가 팔면 문제가 되나...괘씸헌지고............................

익명 2005-11-22 15:27:03
업적은 업적이고 과실은 과실이다. 의도한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히 죄값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기라.

불샬라교주 2005-11-26 13:08:20
>>ㅑ~~~~!!!
흠냥,,,난자~~홍홍홍..부끄러워랑..*^^*
이재은 기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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