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의 업무상 횡령 2건과 횡령 1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쇄업자 이아무개씨에게 받은 840만 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이아무개씨와, 돈을 받았던 전 비서실장 김아무개씨에게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업무상횡령죄만을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김 군수 지지자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스며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김 군수는 금산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애써 태연을 가장했지만, 마음은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고,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금산주재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 기자, 금산주민 등 50여 명이 끝까지 재판장의 선고에 귀기울였다.
김 군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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