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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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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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2보]국가재산인 도로 무단 점유 사용해도 무방비

^^^▲ 방모씨가 도로가 없어진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대전시 동구 삼정동 외곽 도로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지적도상 도로가 분명해 국가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위에 있는 개인들이 자기 땅을 넓히고자 도로를 없애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보 기사에서 밝혔듯이 대전시 동구 삼정동 319번지 일대의 406도로는 없었다. 동구 삼정동 319번지 소유주인 S모씨가 담장으로 막아 자신의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7년째 이곳에 와 생활하고 있다는 동네의 통장은 “전(6.25 전쟁 후)에는 (동구 삼정동)300번지 대 일대에 피난민들이 거주해 동네를 이루어 도로가 잘 보존됐었지만 (그들이) 밑의 동네로 대부분이 이주 지금은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해 대부분의 도로가 없어졌다”며 “동네 입구도 도로 옆 땅주인들이 자기 땅을 넓히고자 도로를 먹어 들어와도 누구 하나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통장의 말은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됐어도 도로에 인접한 땅주인이 임의대로 자기 땅으로 사용해도 도로를 관리하는 동구청(박병호 구청장)은 국가재산인 도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모씨는 “아직도 대전광역시내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느냐”며 “황금지역인 삼정동에 버려진 국가소유 땅 주우러 가야겠다”고 했다.

^^^▲ 무단으로 406도로를 점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개발제한구역 등 구 외곽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문제가 된 건축물의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건축도면상에도 건축물 옆의 도로가 분명 3M 도로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담당자인 K모씨는 “건축 인허가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강변했고 기자가 보기에도 서류상 하자는 없어보였다. 사용승인이 날 때 현장 확인한 복명서 어디에도 406도로를 건축물이 침범했다는 지적이 없었다. 기자의 "지적도에 건축물이 침범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 하는가?"하는 물음에 “위에서 찍은 것이다 보니 지붕부분이 나온 듯 하다”고 했다.

K씨는 기자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물음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 건설과에 가서 문의하니 “구 외곽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동구청 청사 1층에 위치한 건설과에 다녀오는 동안 담당자인 K씨는 출장을 나가 자리에 없었다.

결국 K씨는 자신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를 4층과 1층을 오가게 한데 대해 쌍욕(?)이 나왔다.

취재 간 기자에게 일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행할 정도라면 과연 여타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짐작이 갔다. 기자의 계속된 방문에 당당계장도 과장도 모른 체 했다.

이에 모씨는 “국가소유 땅인 도로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가 발생되면 당장만을 모면하려는 동구청 공무원의 일면을 보는 듯 하다”며 “국가재산인 도로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 도로를 개인이 무단 점유했는지 또 대체도로는 개설됐는지 대체도로는 누구 소유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 대체도로는 도로로 편입하고 무단 점유된 면적만큼의 도로는 무단점유자에게 매도하던지 해서 행정처리하고 재산관리를 함이 마땅하다”고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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