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우조선 등, 우리사주조합 역차별부터 개선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대우조선 등, 우리사주조합 역차별부터 개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LG카드 등 매각관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지킬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 요청에 나선 것을 둘러싼 주요한 논란거리의 하나는 특혜시비다. 심지어 모 경제지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지분 우선인수가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특혜이고 배임일 수 있는가. 물론 꼭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한 쪽만을 우대하는 것은 “배임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더라도 특혜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처지에 있다면, 사정은 다른 것이 아닌가.

사실 매각관련 회사의 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 요청이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조기정상화, 대우건설의 정상화, LG카드의 정상화에는 산업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출자전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등에 덧붙여 전체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될 수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었고 채권단의 경우 “설령 시가대로 매각하더라도” 막대한 주가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98년 4200명이던 직원이 2000년 2800명이 되기까지 혹독한 인력감축을 감내해왔으며, 상여금 400% 삭감·임금동결·복리후생 삭감 및 분사와 아웃소싱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98년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국면부터 기본급 동결, 성과금 축소, 정연 단축, 복리후생비용 삭감 등 회사 전체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 특히 99년 8월 워크아웃 돌입이후 노사공동으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진행하여 재료비 666억원 절감, 낭비와 경비절감 425억원, 기타 생산성 향상 효과 등 모두 1776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회사의 자산가치를 급상승시켰다.

LG카드도 마찬가지다. 200여명의 자체적 인력감축부터 임금동결 복리후생비 삭감 등 회사의 조기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채권금융기관 및 재정경제부는 이들 전체 사원들의 회사 정상화 및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괄매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다른 말로 자금조달능력만 된다면, 회사 정상화와 자산가치 상승에는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사람들이 지분인수에 전적으로 유리한 매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매각관련 회사의 노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국민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매각방식인가에 대한 여부는 고사하더라도, 이들 회사의 노동자들은 [전체임직원들을 명백히 역차별 하는 유형의 일괄매각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정부(재정경제부)와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사정상화와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을 다한 전체임직원들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여 [현행 일괄매각방식; 즉, 전체임직원들을 역차별 하는 유형의 일괄매각방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매각관련 회사의 노동자들은 블록세일 매각이나 장외매각 또는 GDR 발행 등을 할 때처럼 할인율(예: 하이닉스채권단 종가보다 7.9%할인된 가격으로 1억300만주 매각, 예보 하나은행지분 4500만주 종가보다 4.9%할인된 가격으로 매각, 산은과 캠코 대우조선지분 15% 국내종가보다 4%할인된 가격으로 GDR발행 등)을 적용해서 할인매각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각종의 국민경제적 이익,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 회사와 생사존망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도 인정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일 뿐이고, 일정한 지분을 시가대로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닌가. 더욱이 시가대로 매각하더라도 산은·캠코 등은 전체 사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덕분에 막대한 매각차익(대우조선의 경우 산은의 시가 매각차익은 1조원가량이고 수익률은 약 370%이상, 대우건설의 경우 캠코가 시가매각할 때 대우건설로부터 회수하는 공적자금 총회수금액은 2조 5572억원이고 수익률 약 278.59%임)을 얻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산은·캠코 또는 정부(특히 재경부)가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역차별의 여지를 개선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은 촉구한다.<끝>

* 참조: 한국산업은행은 10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사주조합 제도가 비상장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분사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제도”이고 “상장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지분인수는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 요청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로 사용된 바 있음.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지난 10월 14일 근로자복지기본법(우리사주제도)의 담당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노동부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라고 질의한 결과, 노동부는 한국산업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기업규모에 따라 동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