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의혹 이창명, 김한국 "제명되었다가 유일하게 부활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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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의혹 이창명, 김한국 "제명되었다가 유일하게 부활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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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처벌 수위는?

▲ 이창명 교통사고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뉴스타운

방송민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낸 후 21시간 만에 나타났다.

이창명은 21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빗길에 미끄러져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부딪쳤다. 가슴이 너무 아파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근 병원에 가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었다"고 밝혔다.

또 이창명은 교통사고 후 잠적에 대해서는 "사업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 검사를 실시, 결과는 2~3일 뒤에 나온다.

만약 이창명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창명은 사고 후 조치 불이행,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검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앞서 이창명의 개그맨 선배 김한국은 "이창명이 개그맨 중 유일하게 제명되었다가 부활한 친구가 이 친구다. 유일무이한 친구"라고 말해 이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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