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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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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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75% 지원, 농업인 부담 최소화...간병 및 재활급여금 신설,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

세종시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산재보험 성격의 사업이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농업인 6538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보험료는 국비에서 50%,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이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간병 및 재활급여금을 신설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 농업인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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