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부정·불량의약품 단속 실적' 결과에 따르면 6개 지방청에서 총 17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를 년도별로 보면 2002년 66건, 2003년 17건, 2004년 63건이며, 올 상반기에는 의약품 슈퍼판매 및 피부관리실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취급 등을 포함 총 33건의 불법행위가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조치됐다.
적발 된 유형은 주로 슈퍼에서의 의약품판매, 인터넷 불법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부정 의약품 판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의 불법행위는 30건,약국은 20건(2002년 11건, 2003년 5건, 2004년 4건)을 차지해 전체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단속의 27%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의 본보기가 돼야할 업소들이 앞장서 자행을 하고 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는 주로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제니칼)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가짜 스포라녹스,바키그린 등 가짜 의약외품,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 판매 등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는 적발된 30곳 모두가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레지틴주사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려든 것이다.
식약청은 "위조의약품 약국 유통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을 통해 무허가 및 위조약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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