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다누리카드, 다자녀가정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달부터 18개 시군과 시군별로 각각 제공되고 있는 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전수 조사하여 시군별 통합신청 목록과 신청서, 안내문을 확정하였다.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통 급부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료․도시가스요금․난방비 감면 등 4종과 시군별로 1~6종에 이르는 출산장려금, 셋째아 양육수당, 다둥이 안전보험, 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 등이다.(시군별 서비스목록은 해당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도민이 임신과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신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과 출산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도 확정하였는데, 임신급부에는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이 있으며, 출산급부에는 통합신청 급부와 산모영양제 지원, 영유아 건강교실, (다자녀) 공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경남i다누리 카드 지원 등이 있다. 이 목록은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나 임산부 등록 시 제공된다.
김종화 경남도 행정과장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 개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던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먼저 찾아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도민들의 정부3.0 성과 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도민들이 사망자의 재산 정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 각종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을 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지난 2월 15일부터 전시군,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어 도민들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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