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백상태였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3월 3일부터 연 27.9%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김해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 법률이 금월 3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연 27.9%로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법정금리(34.9%)보다 무려 7%나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금융이용약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3일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으나,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법 시행일인 3월 3일부터는 종전 최고금리(연 34.9%)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김해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기간 중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장점검반을 편성하고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이자율 준수, 불법 채권추심행위 단속 등의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실효기간 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대부업체가 현장에서 개정법 최고금리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대부업체 이용 시 적용금리 확인, 계약서 자필 작성, 미등록 대부업자 거래금지 등 금융소비자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이용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금감원(1332) 또는 김해시(자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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