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해외에서 국내산 중고·불량 휴대전화와 부품 등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가공해 신형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1억4천여만원 어치를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모 통신업체 대표 이모씨(41·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와 무역중개업자 김모씨(37·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씨가 운영하던 통신업체 실무책임자 안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또 다른 통신업체 대표 추모씨(48)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8~9월 해외에 체류 중이던 추씨는 2002~2003년산 모 전자회사의 중고·불량 휴대전화 8천300대와 부품 등을 구입해 국내로 발송했고 이씨와 김씨는 이 가운데 7천300대를 2005년 2월께 제작된 정품인 것처럼 위조·조립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3천300대를 대당 4만5천원(정품가격 대당 30만원 상당)씩 모두 1억4천여만원어치를 나이지리아에 수출했고 나머지 4천대를 수출 목적으로 통신업체와 인천공항 부근 화물창고에 보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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