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17일 당 회의에서 공개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개정 청원서에 따르면 천 장관은 2001년 10월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직접 소개의견서까지 작성했다.
천 장관은 당시 소개의견서에서 “참여연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적절한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개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입법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는 수사권폐지를 외치다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한입으로 두말하고 소신을 중국집 가서 짜장면에서 짬뽕으로 주문 바꾸듯 왔다갔다하는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목적을 위해 소신도 버릴 수 있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어제한 일도 돌아서는 것이 지금 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특성"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상황에 따라 어제는 불법이고 오늘은 적법이라면 이 나라 헌법수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천 장관은 검찰에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수사 하라고 (서면)지휘한 뒤 “검찰권 자체가 막강한 국가권력인 만큼 반드시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천 장관측은 “당시 의견서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입장은 천 장관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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