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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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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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학습 연구 등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로 신청 가능

▲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전면 시행한다. ⓒ뉴스타운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학습 연구 등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자율연수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총 재직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통해 교원의 자기개발 및 재충전이 이루어져 학생지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교원 정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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