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주하(43)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주하 전 남편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김주하의 전 남편 강모 씨(46)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주하 남편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주하의 남편이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뺨을 맞았다"라며 "남자로서 모욕감이 더 심했던 것 같다"고 폭로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주하 45%, 강 씨 55%로 유지했다. 김주하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 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가정불화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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