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전 남편 강 모씨의 죄질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았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주하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 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 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김주하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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