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되며 성현아의 지난 날들도 화제에 올랐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명목으로 기소됐다.
이날 이후 성현아는 재혼한 남편과 별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성현아는 "내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아들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등 심적으로 힘든 상태임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성현아는 거액을 들여 항소심 공판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성현아와 A씨의 만남은 결혼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18일 드디어 무죄라는 성현아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린 성현아의 상고심에서는 "성현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성현아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현아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성현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성현아의 지난 날들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05년 한 매체를 통해 전 애인이자 사진작가인 강영호와 문신을 나눠 새겼던 사실을 공개했던 바 있다.
성현아는 "허리에 반쪽 천사 날개 모양의 문신이 있다"며 "나머지 반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영호 역시 자신의 SNS에 "나머지 한쪽은 어디에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팔뚝에 반쪽 천사 날개를 새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해 화제를 낳았다.
한편 성현아를 향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실상 성현아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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