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물의 균열, 붕괴 등 각종재난사고의 경우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물주 및 시설주로 하여금 위험요인의 사전제거와 보완 지시등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생활주변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안전표지 설치하기」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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