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초의회의원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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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회의원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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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회의원 1,900여명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 2,080명은 2005. 10. 6.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에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의미를 공론화 하여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무기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는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뛰어온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기초의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는 제254회 국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05. 6. 24.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 의결했고 6. 29. 이를 본회의에 제안 했으며, 본회의는 6. 30. 이를 상정하여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주장 했다.

위 개정법률안은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의원정수를 3,492명에서 2922명으로 축소하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 됐다.

특히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든지 했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인 기초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밀실에서 팩키지형태의 야합으로 의안심의절차도 무시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기초의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성숙한 논의를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기초의회의원들 35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제도를 화두로 여야의 야합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법정문제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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