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의 개발방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의한 종합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외국자본 유치와 난개발을 예방하도록하였으며, 외국인이 외국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국내의 자본가를 모집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 만아니라 컨소시엄에는 대성자금을 활용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가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이행 담보금 2억 달러 현금 예치, 일반은행에서 2000억원이상 이행보증,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국내 유수기업과 공동투자 협약 등 충청남도가 제시한 3가지중 1가지의 조건을 이행 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여 건실하고 능력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서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도 함께 공개 되었다.
▲업체일반 300점, 개발분야530점, 재무분야 170점 등 3개 분야 총 1,000점
▷ 업체일반(300점) : 컨소시엄 구성, 투자자 신용도, 재무현황 등
▷ 개발분야(530점) : 개발컨셉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계획및토지이용
계획,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관광개발 및 운영실적, 친환경적
개발 및 보존계획수립,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 재무분야(170점) :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외자유치 계획 등
제안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여 1단계 서류심사를거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단계 평가에서는 총1000점 만점에 800점이상을 획득한 상위 3개 투자자를 3단계 평가인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추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발하는 3단계 평가방법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날 공개된 제안서 작성요령 속에는 안면도관련 자료들을 함께 공개 되었는데 안면도 개발관련 자료와 안면도 관광지 환경보전관련자료와 그동안 제기된 민원내용도 함께 공개하여 제안서 작성시 투자자들이 현실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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