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경제적 취약계층 교육비 납부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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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경제적 취약계층 교육비 납부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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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

▲ 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뉴스타운

충남도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 유예를 2016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입학 이후에 법정 자격이 확인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학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학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이며,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법정 자격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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