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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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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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29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신의원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확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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