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률 90% - 대기업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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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률 90% - 대기업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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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GS건설 1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환노위)은 29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도급)순위 1~30위 이내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2003년~2005년 6월)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총 사망자 118명 중 95.8%인 113명이, 2004년 총 108건 중 91.7%인 99명, 2005년 6월현재 총 41명 중 9.9%인 3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재해 위험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30개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건설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재해방지 의지와 노력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상위 기업의 재해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는 대우건설이 36명이며, GS건설 30명, 삼성물산,대림산업이 각각 22명, 롯데건설 18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해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 나머지 90.9%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되 책임자들의 처벌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의 처벌을 강화하는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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