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들은 향후 5년간 에너지사용의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충북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정부는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용 저리융자(변동금리 : 현재 연리 2.5%), 세액감면(10%)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충북도는'98년이후부터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발적협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88개업체 중 67개업체와 협약을 체결(체결율 : 76%)하였다.
금년에는 도내 총 102개업체 중 지난해까지 협약을 체결한 67개업체 이외에 나머지 35개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13개업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04년부터 협약체결 대상을 연간 5,000toe이상→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체가 자발적협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체 스스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확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