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 영세식당 밥 값 ‘먹,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면허 건설업자 영세식당 밥 값 ‘먹,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자, 음성 남겨도 몇 달째 ‘연락두절’

무면허 건축업자인 K씨가 현장직원과 인부의 식대 등 3천7백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해 한 영세식당주인B씨(여57)는 피해를 보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두천의 영세 식당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작년 2월경에 인천에 산다는 건설업자 K씨가 찾아와 땅을 사서 빌라를 건축해 분양하는 업자” 라면서 “월별 결재로 직원과 인부의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했고 어려운 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락했다는 것.

그러나 업자는 식사제공이후 월별은커녕 식대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올 9월까지 제공했으며 그 동안 식대말만 나오면 “떼먹을 까봐 그러느냐 준공(사용승인)이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준다.” 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미뤄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B씨는 “그동안 빌라를 4동 신축하면서 식사 등 3천7백만 원가량의 피해를 보았으나 어떠하든 받기위해 울면서 겨자 먹기로 참았다” 며 “최근 확인결과 준공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고 튄 것으로 보인다.”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는 건축사용승인후 대출을 받고서 지불하겠다던 건축업자와 소장이 몇 개월 전부터 문자와 음성을 남겨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실제 건축주 K씨와 서류상 건축주(K씨의 처)그리고 현장소장(K씨 처남) 3명을 지난 28일 동두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당주인이 혼자식당운영하고 있어 경제팀에서 담당자를 정한 후, 편한 시간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지켜본 주변사람들은 “피해자는 식당에서 침식을 하며 생활하고 그 만한 규모의 식당은 3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므로 피해가 크다”고 입을 모아 걱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