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 31일까지 연말 택시 위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송년모임 등으로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명동과 을지로 구간, 동대문과 서울역 일대 등이다.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빈차로 운행시 택시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정해진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콜밴(용달화물)이 택시유사표시 행위 또는 미터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 중 서울시와 중구 교통지도과 단속원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시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되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위반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카메라 단속도 병행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