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부담금 납부시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 하던것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방문 등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고객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발급 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시는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시ㆍ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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