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표 위조범, 알고보니 10억원 유산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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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 위조범, 알고보니 10억원 유산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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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되는 재산 유흥비 탕진 돈쓰는 습관 버리지 못해 범행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컬러복사기로 1억9000여만원 어치의 현금과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주모(32)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경남 마산시 오동동 T모텔에서 소형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1200장과 100만원짜리 수표 50장, 1억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등 1억 9200만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위조했던 수표로 외제 승용차 구입 및 100만원짜리 위조 수표 16장을 현금으로 바꿔 일제 오토바이 구입과 유흥비로 사용한것이 밝혀졌다.

또한 주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신월동 모 주유소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인을 때린뒤 현금 30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에서 "아버지 유산 등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뒤 돈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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