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8월말까지 총 7,389건을 접수해 모두 2,242명에게 조상땅 정보를 제공하였고, 면적도 16,935필지 55,860천㎡에 달한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우선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증조부 등 조상들이 소유한 땅에 대해 몰랐던 주민들이 조상땅 찾기를 통해 많은 토지를 찾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조상 땅 찾기에 주민들이 신청하면 적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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