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충격 발언 "벌금으로 빚 4000만원, 신불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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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충격 발언 "벌금으로 빚 4000만원, 신불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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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충격 발언

▲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충격 발언'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9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인분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던 중 빌린 4000만 원이 빚은 갚아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률적은 자문을 구했지만 내 명의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인분교수의 범행과 빌린 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A 씨는 제2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대학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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