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가 '선동죄'로 교내봉사 징계를 받았다.
류모군은 지난 15일 "두발을 규제하고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체벌을 가하는 것은 학생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학교 측은 류군을 상대로 "학생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학칙을 적용 '교내봉사 5일과 상담 3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군과 학생인권단체 등은 징계를 반발하며 학교 측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칙에 명시된 대로 적용한 것일 뿐이니 '선동'이나 '질서문란'이라는 단어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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