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죽이기 앞장선 김효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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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죽이기 앞장선 김효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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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시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려는 김효석 의원

^^^▲ 민주당 김효석 의원
ⓒ 김효석 의원 홈페이지^^^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을 발의 금번 국회에서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효석(16-17대, 전남 담양, 곡성, 장성)의원이 국민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8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로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보험업법의 제162조제1항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과 제162조의2 신설로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사기에 의한 범죄를 줄이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정기국회에 통과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의심되는 등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의 사고 유발, 사고 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2.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감독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또한 김의원은 “보험사기가 급증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보다 2004년이 무려 7배 증가 하였고, 금액도 증가추세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손해보험의 경우 연간 약 1조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재 세대당 보험가입률 95%, 평균가입건수는 4.7건에 이르는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자에게 보험료인상요인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현행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형법 347조(사기죄) 형법 第347條 (詐欺)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처벌조항이 미약 형량이 적어 대부분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다시 사회로 나와 재범, 3범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관련 부처와 조율을 거쳐 보험업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개정 보험사기의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시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려는 김효석 의원

이에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 김미숙 회장은 ‘김효석 의원님, 잘하십니다. 국민죽이기’란 제하의 글을 김효석 의원 홈페이지(www.hskim.pe.kr)에 올렸다.

글에서 김회장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보험사기' 관련 법안,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 죽이기 말이죠”란 말을 서두로 “보험금 청구할 때만 '사기'이고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5억 미만 보험금 편취한 계약자를 '유기 징역'에 처해야 한다면 보험료를 편취한 보험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그것도 매일 매일 체결되는 계약이 보험료 편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김의원은)앞으로 보험사 임직원들 교도소에 보낼 일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법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해 보험사에게 면책을 받게 하자는 것이냐?”고 적었다.

계속해서 그는 “1억건이 넘게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죄로 유기 징역에 처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 보험계약자 보험금 포기할 것이고 보험사는 이윤 극대화 시킬 수 있겠죠?”라며 “김효석 의원님의 머리 속에는 어떡해야 보험사 이윤을 극대화 시켜주고 돈 나가지 않게끔 지켜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김효석 의원님과 피터지게 싸워서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켜 내겠습니다. 당장 법률 개정안 철회하세요. 보험업법 개정시에 못 다 이룬 보험사의 꿈을 김효석 의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끈질기게 주장하겠습니다. 매국노. 김효석 의원이라고 말입니다”며 끝을 맺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단체로 지난 2002년 10월5일 카페개설 이후 현재 5,000여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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