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서 보내온 금융분쟁조정신청 등에 대한 회신 ⓒ 뉴스타운^^^ | ||
금융 분쟁에 대비 보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보험분쟁조정실의 월권행위에 대한 규탄의 소리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금융분쟁조정 신청조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서 상정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자신들이 판단 상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원 의뢰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속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즉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내에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금융관련 분쟁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조정안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이 자체적으로 판단 상정조차 안하는 행위는 월권
이처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에 상정 조정결정, 기각, 각하 등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분쟁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생보분쟁조정팀 김 모 수석검사역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정식 접수된 보험분쟁 조정신청서조차 “위원회에 조정신청서의 상정여부는 자신들의 판단임으로 강요하지 말라. 자신들의 의견만을 보낼 수도 있다. 과거의 사례나 조정내용 등 상정실익을 따져 위원회 상정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제보자는 “상정실익이 누구를 위한 실익이란 말이냐”며 “금융감독원이란 곳이 분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목적과 민원인을 위한 상정실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조정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함에도 마치 직원들 자신들이 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하소연했다.
이어서 그는 "분쟁조정실 직원이 자체 내부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법률의 하위규정인 내부규정이 상위 법률을 구속하지 못한다"며 "법률 규정 어디에도 분젱조정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이나 분쟁조정실 직원들이 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분쟁은 보험전문가들 즉 보험전문 변호사, 보험손해사정인 등이 의견을 내거나 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는 법에 의한 민사소를 제기하면 된다.
보험소비자협회(cafe.daum.net/bosohub)의 김미숙 회장은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실 직원들이 최소한의 자격인 보험손해사정사조차 소지하지 않은 만큼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민원인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분쟁신청서의 요건을 갖춰 접수가 됐으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사실 확인, 반박 등의 자료를 받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한 임무임에도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인양 위원회 상정을 막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분쟁조정실 직원들이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에 상정해 조정결정, 기각, 각하 등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법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며 ”분쟁조정실 직원들이 수만건에 달하는 분쟁조정신청이 있기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은 권위주의 사고에서 나온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