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충격 발언 "형사가 샌드백 치듯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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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충격 발언 "형사가 샌드백 치듯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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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충격 발언 눈길

▲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충격 발언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충격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일명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김신혜 씨는 법정에 출석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폭행과 가혹수사, 영장 없이 진행된 위법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신혜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에 대해 "당시 강모 형사와 김모 형사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마치 샌드백 치듯이 내 머리를 때렸다. 내가 따지거나 질문을 하면 '야, 질문은 우리가 하는 거야'라며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신혜 씨는 "검찰 조사 때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폭행을 이야기했는데 검사는 오히려 '야, 너 그렇게 진술하면 경찰 수사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나를 협박했다"라며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말로 나를 짓밟는 검사가 경찰보다 더 무서웠다"고 말하며 울먹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형사들이 김신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420조 7항 경찰관 직무 관련 위법이 인정된다며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 김신혜 씨의 무죄를 추정할 수 없어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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