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새로운 여권발급을 위해 여권발급기와 판독기, 스캐너 등 신규 장비를 새로 도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구축을 위해 신청서 접수창구와 발급 및 기계실을 확장함은 물론 새로운 여권 발급에 대비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도 실시했다.
새로 바뀌는 여권발급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유효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여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갱신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의 8세미만 동반자녀의 경우 부모의 여권에 병기되던 제도가 폐지되어 1인 1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여권발급신청서에 서명란을 신설, 반드시 본인이 서명토록 하여, 이를 여권에 전사함으로서 위·변조 방지와 식별이 용이토록 보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사진부착방식에서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동식 여권발급보다 소요시간이 2배이상 될 것으로 보여, 1일 평균 500~600여건의 여권발급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민원실 환경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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