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내에 민간기업에 의해 16개의 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복지부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
그동안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 등 제대혈의 관리업무에 관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혈모세포의 수 및 생존율이 낮아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감염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제대혈 보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복지부 역시 제대혈은행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미 확산된 것에 비해 너무 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8일 관련학회,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후,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신중함을 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L모씨의 가족은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서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모씨는 "더구나 생명과 관계된 의료복지산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불안감과 불신감을 생기게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뒷북식 정책수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대혈은행이 알려지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당국이 이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선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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