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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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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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비상근무반 9 월 1일 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

열린우리당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목희 의원( 제5정조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의원 및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 근로자 체불임금 대책과 정기국회에 노동부가 제출하는 5대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9월 추석 근로자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그에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체불임금 사업장에 노동부의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석 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9 월 1일 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 중 운영할 예정으로, 매일 전국의 체불임금 규모를 파악해 사업장 자율청산을 독려하는 활동 전개 예정이라 밝히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체불로 인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를 돕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제를 도입할 것이라 말하고,사업장의 부도로 임금을 못받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2004년 대비 186억원을 증액 편성해 (기존 1,526에서 1,712억원으로) 혜택을 주기로 하고,이를 위해 해당 부처인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과 함께 내실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등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협의한 입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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