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지방 자치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지방 재정 상태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지방세 감면율은 23%로 국세 감면율 보다 14%로 높았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결정을 내리면 지방정부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중앙정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셰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하는 중앙정부 재정이 빠듯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이 지방정부로 떠넘겨 지기 때문에 지방세 부족이 생기고 지방세 부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지속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방세 감면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도 돈이 없는데 지방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제조업 경긱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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