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험전환 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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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험전환 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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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이 바라본 보험 문제

^^^▲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회장
ⓒ 뉴스타운^^^
60살에 도달하는 노인들이 수령하게되는 노령연금액이 사보험으로 전환돼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이같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나서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icf.org)에 지난 8월12일자로 '안혜영'씨가 '목돈 마련하고자 한 60세 노인에게 보험을 판 농협직원'이란 제하의 공개고발장이 올랐다.

고발내용은 “7월 1일 전남 강진 성전면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글 작성자는 며느리로 추정됨)께서 향후 매월 나오게 될 국민연금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 전남 강진군 성전농협을 방문 이모직원과 상담을 했던 바 재해 보험(월 17만원)을 추천하여 가입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7월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어머님은 7월 15일(15일후)경에 농협을 방문하여 해약을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17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글에서 “아직도 저희 어머님은 하루 꼬박 앉아서 녹차 잎을 따 3만원 받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10년 전 공사장 3층에서 떨어져서 관절, 허리가 좋지 않아 매일 하시지도 못 하신다”며 “(농협은)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농어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처음에 그냥 그 보험을 유지하려했지만 금리도 변동 금리에 보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보험을 해지를 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당하자니 너무 억울해 글을 모른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앉아서 농촌 어르신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이에 성전농협의 이모직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7월1일 저희 농협과 평소거래 하시던 분이 찾아와 150,000원정도 연금이 매달 나오게 되는데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고 해 가장 이율이 높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권했으나 이는 월 100,000원 이상이 적립되지 않고 또 세대주만이 가능한 상품이라 불가능해 다시 1년 적금을 권했으나 목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상품을 원하기에 공제특약이 포함된 5년제 월166,200원 불입하는 상품을 권해드렸다”며 “단 특약(농협공제)을 위한 월불입액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점을 분명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명 3년 이상 불입해야 원금이 보장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켰고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이 적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해약 말이 나온 것도 15일 이후였다“고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이런 글들이 올라 자기들 쪽의 말만하며 농협전체가 나쁜 곳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농협 도지부와 상의해서 원금을 반납할 수 있는 방업을 상의중이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또 보험계약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맹탈출과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보험소비자협회(cafe.daum.net/bosohub)의 김미숙회장은 자세한 글을 올려주었다.

김회장은 “만약, 제가 피해자의 며느리였다면, 즉시 경찰에 '사기 당했다'고 신고해 버리면 법과 원칙에 따라 17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을 것이다”며 “그러나 앞으로 노인은 농협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17만원을 포기하는 쪽이 앞으로 농촌에 남아 계실 노인의 처지에서 더 맘이 편할 수도 있어 결국, 농협은 17만원을 거저 주어 버리게 된 것이고 버스비 800원도 아까워 웬만한 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니셨을 노인의 가슴에는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아픔이 될 것이다” 고 했다.

다음은 김 회장의 상기 사건에 대한 의견내용이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회장이 바라본 동 사건 보험의 문제점

농협이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목돈 마련 적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낸 금액' 만큼은 고스란히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적금' 가입을 원하는 노인을 상대로 '적금도 되고 보장도 받게 되는 좋은 상품'으로 둔갑시킨 '보험 상품'을 판매했고, '적금 통장'과 무늬만 똑 같은 '보험 통장'을 발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농협 보험은 민영보험사에서 보험 계약 증표로 발급해 주는 '보험 증서'와 달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입금되는 통장으로도 이용됩니다. 이렇기에 '문맹'인 노인은 '보험 통장인지 적금 통장'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수십년을 한 동네에서 동거동락을 한 것이라 다름없는 '농협'이 벌건 대낮에 '농민인 노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갈취하기 위한 사기를 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마도 농협 직원은 법과 약관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특별한 저항 없이 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것이니, 늘상 하는 '적금을 보험으로 판매한 사건'이 '노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갈취하기로 한 사기'를 친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사건(사망 등)'이 발생되었다면 노인의 가족은 '적금 가입한 줄 알았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뜻밖의 '불행한 횡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마른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음을 농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농협'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 안난 계약자들이 매월 납입했을 보험료의 일부로 지급해 줍니다.

다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보험금만큼 농협이 더 남길 수 있었겠지만, 이런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불행한 횡재건'은 보험 상품을 가입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어 '남의 불행, 농협 행복'이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농협이 손해 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동 사건에 있어)농협의 첫번째 사기 행각은

'목돈마련을 원하는 노인에게 목돈마련과 건강까지 챙기시라고 5년짜리 재해보험'을 권유하였고, 이를 체결하여 보험료 17만원을 입금 받은 점입니다. 노인은 문맹이기에 "보험계약청약서"의 글자를 읽지 못했을 것이고, 목돈도 마련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 한 마디에 '본인도 내용 다 이해하시고 가입을 하셨다라는 농협 직원의 말처럼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농협은 '통장 발급'을 해 주면서 '승낙'을 한 것이 된 것이 되어 '보험 계약이 체결 된 것'입니다.

보험 상품은 '목돈 마련용 금액과 보장을 받기 위한 비용, 그리고 농협의 사업비(저축보험료, 예정위험보험료, 예정사업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 원하는 '17만원 전액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만기에 지급해 주는 적금'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험 상품'은 노인이 1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17만원에서 위험보험료도 빼고, 사업비도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노린 사기 계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 행각은

'매월 17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목돈을 만들고 싶다'하신 노인, 국민연금이 1년 뒤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농협에 방문하여 당연히 '적금 해약'을 원하셨던 노인에게 농협은 17만원의 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노인을 속입니다.

보험 계약이 체결된 지 15일이 지났다면, 농협이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약관 전달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서명 못했을 경우(3대 기본 지키기)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책임 기간을 딱 3개월'로 정해 3개월 이후에 알게 된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아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보험사의 검은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보험사에 의해 갈취 당했다는 사실을 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되면, 고스란히 보험사에 뺏겨도 법적으로 하자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피해를 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지만,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서로 한편이 되어 수십년간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 갈취해 왔음을 입증해 주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 사유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났을 지라도 3개월 이내에는 '3대 기본지키기'를 하지 않았다는 농협의 책임을 물어 낸 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음을 숨긴 채 무조건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17만원 때문에 자식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보름 동안 가슴앓이를 하셨을 노인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아 버린 것입니다.

세번째 사기 행각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농협에 알려야 할 중요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은폐한 점'입니다.

노인이 '적금'이 무엇이고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면 '적금을 가입하는데 건강 상태는 왜 묻는가'라고 의심을 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은 일반인도 '적금 + 위험보장'을 해 주는 상품이 '보험'이다고 착각하고 있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심지어는 판매하고 있는 농협 직원도 '적금 + 위험보장'이 '보험'이고 '위험보장을 더 해 주는 보험 상품이 적금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속고 속이는 자 모두 농협에 사기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애초에 이 계약은 '승낙 거절'의 대상이 되어 보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험 나이로 64세인데다가, 10년전 떨어진 사고로 관절과 허리가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받더라도 앞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불량물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고는 10년 전에 발생했어도 그 이후 노인이 관절과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고 약을 계속 복용하셨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계약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농협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허위고지'를 하도록 시킨 쪽은 '농협'이 아니고, '허위고지'를 한 쪽은 보험계약자인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청약서는 계약자인 노인(문맹입니다.)이 '허위고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꿔 있는데, 법원은 '문서'만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된 청약서는 현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옴팡 뒤집어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은 '고지의무'에 대하여 '노인이 계약 체결 시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만 하면 그만입니다.

60년을 살면서 비단 관절과 허리가 아파서만 '약을 복용'하셨을까요?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평생 진료비 내역서'를 요청해 보면, 노인도 모르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각종 질환 이름들이 빼곡히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지나치기 쉬운 개인의 병력,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철저하고 집요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이 노인은 꿈에도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 문제없이 이 계약이 체결되어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계약자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농협은 그 장해의 원인이 '재해가 원인이 아니라 질병이 원인이고, 고지의무도 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만 열심히 내야 하는 것일 뿐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인 '보험금'을 지급 받기란 어쩌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여차하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오고가야 할 '소송'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민영 보험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편이 마음의 병을 얻지 않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밖에도 따지자면 수십장의 '사기 행각 내용'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청약서에 이름 석자 쓰고 사인하고(노인이 문맹이기에 보험계약청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고지의무란에 생각 없이 표시했던 이 간단한 의사표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병'까지 더해진다면 이로 인한 개인의 심적 고통과 재산 탕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담해할 전 국민의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농협'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보험료 17만원'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는 정작 노인과 그 가족은 어떤 내용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문제, 보장 내용이나 저축보험료, 예정위험보험료, 예정사업비로 구분된 보험 상품의 원래 판매가 확인, 그리고 '취소권이나 보험계약무효" 등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농협이 행사했던 사기 행각이 들통 나서 온전한 배상을 한 이후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을 약속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 노인을 '왕따'시켜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라도 노인과 그 가족은 '17만원'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 한달이상을 가슴앓이 하셨던 노인의 감정도 풀어주지 못하고, 이 사실을 가족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진심으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그 가족마저도 계속하여 속앓이를 하면서 분통을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주장해야 하고 보장 받을 '권리'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는 마지막 문장은 '보험맹탈출은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를 모르는 '보험맹'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에 기반을 둔 농협과 농민간에 늘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농협이 '보험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한 농협은 농민의 재산을 계속하여 갈취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 몇 푼 때문에 왕따를 견뎌낼 농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손해 봐야 '돈 몇 푼'인데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은 한번만 당할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당해야만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돈 몇 푼'에 해당하여 그다지 아까울 것도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농협은 '몇 푼'으로 '태산'을 이뤄 더 큰 권력을 남용할 '재력'까지 겸비하게 될 터이고, 그 만큼 농협의 농민을 향한 횡포는 더해만 갈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전 국민이 '보험맹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싸움이지만 전 국민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민중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비법은 '보험맹탈출'에 반드시 있습니다.

민중이 스스로 자기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짓밟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찾아내고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민중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바로 '보험맹탈출'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국민 함께 모아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쓰게 할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결국은 정부와 농협이 또 다시 갈취하다시피 하고 있었음을 목격하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국민연금 계속 가입시키고 보험료 걷어가고 그리고 노인에게 지급될 연금은 농협 등에서 '보험 상품'을 미끼로 갈취해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패 고리를 국민이 알면 국민연금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농협 등에 체결한 '국민연금, 보험 상품 재가입' 실태 조사를 하여 노인의 금융자산이 더 이상은 축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 받고 계신 노인분들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을 받아 민영보험사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위의 노인과 같이 국민연금 받아서 민영보험 가입하게 되어 보험료 내시다가 중간에 해약하거나 해서 '손해'를 본 경우도 허다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직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문맹'이 많아 보험 상품도 적금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실 분이 많을 수 있고, 농촌의 대부분의 인구는 '노인층'임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자금이 고스란히 농협 등의 금융회사 몫이 되고 있지 않나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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