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토록 했다.또한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분의 1로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업계가 중소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최대 30㎡(9평) 증축 허용기준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 구조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대형일수록 증가면적이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 등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면적은 4-5평으로 방한칸 정도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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