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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22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X 파일' ⓒ 뉴스타운^^^ | ||
이번 특별법 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도청한 테이프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특별법제정 추진은 이른바 'X파일'인 옛 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둘러싸고 여야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자는 쪽으로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이번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는 당초에는 테이프 공개 여부보다 불법으로 도청을 했다는데 대해 문제를 삼는 모습이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 주들어 불법 도청 자체보다는 테이프 내용 공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어서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의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제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범법 행위 부분에서 공개돼야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전 내용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범법 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은 빼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도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의견조율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함께 KBS 라디오에 출연, "불법 도청 테이프가 274개가 회수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 누가 얼마나 많은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것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편집이라든가 조작이 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거된 테이프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된 정보는 증거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약 65%정도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와 같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큰 분수령이 될 수있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범죄 행위에 직간접으로 가담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혀 한나라당은 (내용 공개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며 "X파일 내용에 대해 전부 공개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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