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사이버팀(팀장 전윤식)은 새벽 시간대 택시에 승차해 휴대폰 배터리 부족, 인터넷 조회 등을 핑계로 택시기사의 스마트폰을 빌려‘아이템매니아, 컬처랜드’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장모(19세, 주거부정)씨를 ‘컴퓨터사용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 새벽 시간대 택시에 승차해 휴대폰 배터리 부족, 인터넷 조회 등을 핑계로 택시기사의 스마트폰을 빌려 “아이템매니아, 컬처랜드”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팀 손대호 형사는“피의자 장씨는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순수히 자백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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