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앞으로 직무발명에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열린 제9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보상기준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직무발명에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직무발명관련 법제도 정비와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우선 사용자와 종업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난 5년간 사실상 입법 공백상태였던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제가 전면 정비되고,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직무발명 보상액과 보상형태 등 보상기준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직무관련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결정과정에 종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이준석 과장은 “앞으로는 기업체 종업원도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관련자의 발명에 대한 긍지와 함께 현실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이번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법제정비와 함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다양한 유인책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 R&D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R&D수행에 따른 기술개발 결과가 나올 경우 참여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이 제도를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국가 R&D 과제 수행부처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에도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활성화 여부는 합당한 보상제도의 정착 ”에 있다며 “법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동시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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