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S병원 간호사의 양심선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다음 아고라에는 S병원 간호사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양심선언 글이 게재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몇 년 전)그때 당시에도 송모 여자 환자가 매일같이 신해철 씨와 같은 증상으로 내장을 세척하고 꿰매다 결국 사망했다"라며 "역시 위 밴드를 받은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였고 유족들에게 현금을 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어떤 수술실이건 복강경 수술을 반드시 저장을 하곤 한다. S병원은 스트라이커(Stryker)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14개까지 복원이 되니 경찰은 하루속히 해당 장비와 전문가를 섭외해서 동영상을 복원해야 한다"라며 "해당 수술방 간호사들 전부 소환해서 수술 과정 진술을 받아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용기를 얻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제가 과연 마왕님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네티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신다면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찰서에 직접 제보 혹은 진술을 하고 싶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서울동부지겁 형사2부는 24일 S병원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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