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2만대 이상의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사진. 대구 중구 남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포차는 각각 1531대와 1478대로 추정됐다.
전국적으로 2만5741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경기가 7,381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509대, 인천 2052대, 부산 1777대, 경남 1573대 등의 순으로 달한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다. 즉 ‘유령 차량’이라고도 한다.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도로의 무법자’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태가 이런데도 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2010년 2,877대가 단속된 이후, 2011년 2,295대,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단속 실적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1대 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며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 게 대포차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도 운전자는 책임지지 않고 명의상 차량소유자에게 전가된다. 대체로 폐차처분된 차량이거나 노숙자 또는 부도난 회사의 법인 등이 차량 주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보상도 받기 어렵다. 그런 점을 악용해서 강‧절도 및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대의 대포차가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경찰은 100만대 이상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포차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된 일반 차량보다 40-50% 이상 저렴하다. 또 보험료와 각종 세금은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대포차 단속실적이 전국적으로 1696대로 전체의 6.5%에 불과한 점이다. 특히 대구와 부산, 충북지역은 올 들어 대포차 단속실적이 단 1대 뿐이다. 나름의 변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경북은 254대를 적발해 경기(603대)와 서울 (352대) 다음으로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유구무언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포차 유통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된다. 대출업체나 렌트카업체, 도난 차량 등 대포차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포차를 팔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끝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하는 등 단 1대의 대포차도 거리에서 주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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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환경찰공무원이 헌법(1조①②항)을씹는 행태
○ § 요약 : 1)성환경찰 경위김성호 허정욱 5~6名일당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1조①②항을씹는 者들이며,동시에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이영준일가족일당 재일이일당<충남천안성환> 홍성진 전춘택일당의 주범이기도합니다)
▷발생기간 : 수십년이상~.2015年7월현재. 발생장소 : 충남천안시성환읍.
▷발생건수 : 강도*절도 강간 미성년자성매매 살인 추행 공갈 사기 횡령 테러 권리침해 폭행*폭력등 강력범죄 수백만건 (피해자 : 생략,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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