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하러 갔더니…내가 기혼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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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하러 갔더니…내가 기혼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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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분증ㆍ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신고 가능해 제도 허술

▲ ⓒ뉴스타운

20대 여성 이모씨는 혼인신고를 위해 남편과 구청을 찾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구청 직원은 이씨가 함께 온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내로 이미 신고돼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전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실소하던 이씨는 자신의 ‘법적 남편’이라는 상대의 이름을 듣자마자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오래 전 사귀다 헤어진 남자 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별을 통보 받은 그가 앙심을 품고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씨는 졸지에 남편과 시댁 식구를 속이고 결혼한 사기꾼이 돼버렸고, 이런 그녀에게 시댁은 파혼을 요구했다.

이씨는 뒤늦게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가 “함께 동거하다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씨가 업무로 바빠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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