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년동안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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